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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추노하는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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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개월 전이 통보하지 않으면 임금 삭감

근로계약서에 퇴사 2개월전 말하라고 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의 30%가 삭감된다고 계약서에 써져있었습니다

싸인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꼭 지켜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즉, 상기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