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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시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24/5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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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시 주휴수당을 몇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연장근로를 한다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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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상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75시간*4일+3.25시간*1일+주휴 6.85시간)*4.345주*11,000원=1,964,3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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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재직중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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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본인이 힘들다고 본인 근무시간을 대폭 축소시켜서 직원이 힘들어져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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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휴게시간을 명시해 주셔야 정확한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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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산업재해 소식이 이전 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에 노출되고 심각한 재해일수록 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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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방지 장치를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의 전문적 상담을 요하지 않는 기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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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했던날 하루 전이라 퇴직금확보해놨는데 연차수당은 내일까지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소 1년 1일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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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될까요? 된다면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9월 말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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