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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주6일 8시간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440,5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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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 3.3% 알바 세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세금신고를 거부한 때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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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속근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학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2년 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회사의 승인을 휴직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에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년 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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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있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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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왜 말들이 많은가요? 반감이 많던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면 오히려 노사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반면에, 잦은 파업이 발생하여 경영권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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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퇴사로 말했으나 월중까지만 하라고 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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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퇴사자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을 허위로 변경하여 대지급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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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월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연장근로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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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일 변경 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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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상실 사유를 변경할 때 큰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고 할 때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할 실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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