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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개그넘치는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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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미 입금시 대처방안과 국가에서 정한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퇴직연금 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관리하고 있는건지 회사에서 퇴직연금 DC의 경우 매년마다 입금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입금을 하지 않을경우 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제제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지급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