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퇴사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
따라서 기존의 재직기간 6년은 그대로 유지가 되므로 연차휴가도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6년전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여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4년차 16일 + 5년차 17일 + 6년차 17일 + 7년차 18일 ~ 이런식으로 종전 재직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어 재직기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