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했을경우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작년5월에 생애 첫 집마련 하느라 6년치 퇴직금을 받고 퇴사처리후 재입사하였습니다.
그럼 6년치 연차도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퇴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무효인 경우, 연차휴가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 또한 초기화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중간정산을 한 것이라면 연차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중간정산이 어려워 실제 입퇴사를 거친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실적인 입퇴사인지 실제 입퇴사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퇴사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
따라서 기존의 재직기간 6년은 그대로 유지가 되므로 연차휴가도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6년전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여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4년차 16일 + 5년차 17일 + 6년차 17일 + 7년차 18일 ~ 이런식으로 종전 재직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어 재직기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이 아닌,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실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고 입사하는 과정을 걸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또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