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가 이거 괜찮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침 11시부터 밤11시까지 주5일 근로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오후3시에서 5시까지 총 2시간이며 식사시간포함입니다. 식사제공되구요. 4대보험에 월 300만원입니다. 홀서빙과 음료제조인데 어떤가요? 괜찮은 급여인거죠..? 알바를 안하다가 하려니 이것저것 공부하다보니 막 야간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머 이런것들을 알아가다보니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저 급여가 괜찮은건지 궁금해서요.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보다는 많은건 알겠는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저것 적용하다보면 저 금액이 괜찮은건지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65.175)*10,320원(2026년 최저임금)=2,829,486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급여로만 해당 회사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복리후생제도 등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여러가지 각종 혜택 등도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