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8.말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일인 9월말 전까지 근무하였다면 상기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0
0
단기 알바 결근으로 인한 징벌적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한 이유로 종전에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0
0
2022년 12월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후 그이후 산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2
0
0
미성년자 알바 4대보험->3.3%로 바꾸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취소하고 3.3% 세금을 공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0
0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하한액 미만을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8시간씩 3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하한액은 64,192원×24/40=38,515원이며, "평균임금×60%"가 38,515원에 미달하면 38,515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0
0
실업급여 수령 위해 단기 휴직 기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0
0
귀향여비라는 것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니므로 귀사에서 귀향 여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귀향 여비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0
0
한국gm의 운명은 어찌될까요?몇년안에 결정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장 대한민국에서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나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될 경우에는 생산 물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철수까지도 고민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2
0
0
맥도날드 새벽에 초과근무를 하는데 돈을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2
0
0
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2
0
0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