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효력질문드립니다......
12월 초에 입사 후 1달간 직장을 다니다가 1월4일에 저의 면접을 본 저의 과 과장에게 1월4일(일요일)까지는 다니고 1월5일 부터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1월6일 저에게 인사과 대리가 문자로 "사직서 양식 보내뇠으니 전자서명 부탁드린다"라고 보냈고 저는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지금보니 사직일이 1월2일로 되어있어 주휴수당을 못받는 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저는 1월 2(금요일)에 퇴사생각조차 안했는데 문자보다 사직서의 효력이 더 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