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매매로 인한 고용 승계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개인 사업자 식당입니다.
건강 때문에 3월쯤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인수하는 분이 기존 직원들 전부 고용 승계는 어렵고,
근무 조건 등에 대해 면접 및 상담 후 선별해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고용 승계가 안 될려면 미리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안내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현재 사업주가 해야 될 일 등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인원을 고용승계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