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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고용보험 안드는 알바

안녕하세요. 노동청 임금체불, 해고예고 수당등으로 진정 중인데 사장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5달째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재취업이 어렵고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힘들어서 알바라도 하고 싶은데 노동청 결과 나오기 전까지 3개월 미만으로 주말 주2일 10시간 고용보험x인 알바를 한다면, 노동청 결과 나온걸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와 같이 근무할 경우에는 현재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