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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몇일을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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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소 과정을 완료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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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서낼려 이렇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월급여, 소정근로시간, 근속기간 등)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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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연휴 근무시 추가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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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직확인서 변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에게 정정신고 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확정된 판정서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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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 상태이므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해당 문구는 기재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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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92일)에서 제외하므로 1일을 제외한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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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전 직장 퇴사일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퇴사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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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전 회사에 서류 제출 해도될까요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처리를 위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하여 산재 불승인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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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부서이동을 말 바꿀 때,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부당한 부서이동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면 되며, 부서이동에 따라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되거나,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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