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합산할 수 있는 이전직장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직작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재직장에 취업하기 전 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 더 이상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고 현재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전직장 합산 또는 최종직장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