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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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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희망 퇴사일 전 근로자 실수를 문제삼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사유는 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그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즉시 해고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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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갖고 장난치는 곳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주휴수당과 시급이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 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점 참고하시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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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근무 240만원 받는다고 치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여 주 40시간을 근로한 때 가산수당 없이 얼마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매월 "(8시간+주휴 1.6시간)×4.345주×14,384.3원=599,997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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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개별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많아 관리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두면 이에 따라 전 직원이 매년 1.1.에 입사한 것으로 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회계연도 개념이 없어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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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중 고용/산재보험만 소급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공단별로 연계되어 있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또한 가입요건 충족 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소급가입 시 사업주가 일단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업주에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3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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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교육 후 퇴사 시 교육비 반환 약정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좀 더 기다리시면 출석요구가 오며, 출석조사를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만약, 해당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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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위로금을 지급할 조건으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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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연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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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후에 근무지 강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 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부당한 전직명령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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