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6개월 152일 근무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를 했는데 주말을 제외한 평일 기준 152일 근무일수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 일이 충족이 돼야 하는데 부족한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 고용보험에 가입 된 회사를 다니고 나서 권고사직 처리가 되야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2.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다니면서 계약 만료가 되면 이전에 152 일이랑 합해 지는 건지
3. 지금 시점에서 다른 회사로 들어가서 권고사직이 아닌 제 의지로 퇴사하고 나오면 그 152일이 사라져서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가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