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퇴근으로 해고 및 고소통보 받았습니다.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크리스마스 마감시간이 20시인 것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게시됐던 것을 보고 20시에 마감 시작, 20시 30분에 퇴근했더니 40분경 욕설과 함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여 문자로 3일부터 25일까지 일한 임금까지 입금해달라 하였더니 고소를 진행하겠다 협박까지 해왔습니다.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현재 22시로 바꿔놓은 것을 확인했으나 20시 마감이었던 캡쳐본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