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되지 않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0
0
주4일제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표에 금요일을 비근무일로 지정하였고 금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휴일에 비근무일로 근무표를 편성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노사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0
0
알바,파견근로자? 연장수당 책정하는 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외주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0
0
요즘 건설사들 분위기가 많이 좋지는 못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에 지출되는 자금을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당장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투자로 인식한다면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아지고 이로인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자 및 근로자 모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8
0
0
주휴수당을 주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0
0
단기 팝업 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5.0
1명 평가
0
0
무급휴가통보 거부시 회사나가라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거부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가 성립하며,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며 추후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8
0
0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과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보하신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근로자성 인정 및 갱신기대권의 인정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5.0
1명 평가
0
0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사장이 변경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0
0
SPC 그룹은 별도의 노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SPC그룹에는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샤니노조, 한국노총 산하 피비파트너즈노조 등 복수 노조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8
0
0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