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시면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상이 된다고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는 모두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와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고 사용자가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