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계약 연장 거부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곧 계약만료 되는데 연장 여부는 제 마음이거든요 만약 계약만료 되고 연장 안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어떤 분은 된다 하고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하시는데 회사에 물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시면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상이 된다고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는 모두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와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고 사용자가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가 되고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만 고용센터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가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