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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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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봉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확정된 연봉액을 적용받고 퇴사하였으므로, 2026년 연봉액을 기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이때,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봉액(2026년 연봉협상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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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회사의 막말하는 직원들...관례처럼 느껴지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익명으로는 진정 및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2. 익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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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상의 내용이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사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해당 서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한 것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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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 일용직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자발적 이직)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일용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취업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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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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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주의 일방적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 및 상기 일자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묵시적 갱신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게 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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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적법합니다. 2. 사전에 근로자에게 휴(무)일을 대체할 것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3.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8시간 기준)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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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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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들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제 지급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즉, 3가지 모두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임금이므로 이를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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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는 알바 월급 정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4시간*5일+주휴 4시간+야갼 2시간*0.5)*4.345주*12,320원= 1,338,26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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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차이 발생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변경되지 않은 근로계약서(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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