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근무 알바 공휴일 추가 근무시 계속 근로 여부 및 유급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만 근무하면 계속 근로가 아니어서 유급휴일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럼 주말만 근무하는 알바가 있다면 그 직원이 공휴일도 근무하게 된다면 계속 근로로 보고 유급휴일분과 휴일 가산 수당을 주어야하나요??

계속 근로로 인정되는 최소 시간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말에 근로하는 직원이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가 소정근로일인 주말근로가 아닌 휴무일 근로라면 유급휴일수당 100%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의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이기에 그날 근무는 평일근로입니다. 다만, 그날과 관광서공휴일이 겹친다면 그날은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에 휴일근로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 주말마다 계속해서 근무하여왔다면 계속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로 보아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관계의 연속성에 대해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