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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생기있는라마
병원이나 다른 공식적인 장소에서 만으로 나이를 치는지 아니면 그냥 나이로 하는지 궁금해요. 알바 구할 때도 미성년자로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만 18세 미만은 연소근로자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일 7시간/주 35시간 제한이 있으며(노사 합의로 일 1시간/주 5시간 연장근로 가능), 야간근로(22:00~06:00)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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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 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 만 19세가 된 경우 성년이 됩니다.
3. 따라서 만 18세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일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로 봅니다. 2026년 5월 20일 기준 미성년자는 2008년 5월 21일 이후에 태어난 자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나이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시간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최대임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고계약의 체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의 법령에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성인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