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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강요..본문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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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일용근로 취급 및 시급 90%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전에 퇴사 시 임금의 10%를 반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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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맞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일*7시간+주휴 21/5시간*2주)*11,000원=939,4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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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8월부터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올해 7월 31일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연봉을 인상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8.1.부터 다음년도 7.31.까지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인 8.1.부터 다시 연봉협상을 통해 1년간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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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작성시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것이므로 일용 근로기간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 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라면 해당 기간을 합사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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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무슨 회사인지 모르는 회사에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통상적인 채용전형은 아니므로 찝찝하시다면 응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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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할 것임을 사직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네, 이때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시간도 포함됩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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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즉, 200만원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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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 되나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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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비방하는 수준의 갑질을 반봇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자님을 비방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언, 욕설, 모욕 등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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