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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당돌한라임나무
당돌한라임나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퇴사전 사직서 제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개월마다 한번씩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이며

3개월 수습 개념으로 이번에 퇴사 하라는 의사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근무종료하고

근로계약이 12월달까지여서 계약갱신을 안하고 나가고 이번 12월달 근로계약 종료일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근로계약 종료일 까지 안하고 중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계약만료일 이전에 질문자님의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월달 근로계약 종료일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근로계약 종료일 까지 안하고 중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야 하나요?

    ->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하고자 하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서면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6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사직의사는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직하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될 것이며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식채용을 거부한 상태더라도 수습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료일 전에 스스로 퇴사하는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단, 반드시 서면으로(사직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