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거창한원앙86
거창한원앙86

계약직 연봉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

회사에 개발자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은 있어요 !

실제로 입사 예정인 QA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개발자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하고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현재 계약서 양식에는

계약의 형태 / 용역의 범위 / 용역의 종류 / 근무지 / 근무일 및 시간 / 지급내용 /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용역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내용 전부 근로로 바꾸시면 근로계약서로 처리 됩니다.

    아니면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여 그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아래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프리랜서와 다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별로 근로계약을 달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한다면, 그외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