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아래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프리랜서와 다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