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시, 평일 휴무일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문의
교대근무로 월, 목, 금, 일 출근을 하게 되는데
화요일 근무자 중 하나가 급한 휴가일정으로 월요일 출근자가 화요일에도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월요일의 연장근로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화요일 정상 출근자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목, 금, 일요일 출근 근로자가 월, 화, 목, 금, 일요일에 모두 근로한 때는 화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