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전 년차 휴가 사용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2월 31일부로 퇴직예정자 입니다.
재계약 불가 통보 받았으므로 자동퇴직됩니다.
빌딩 주차관리및 경비 일로 격일제 24시간 근무입니다.
근무년수는 7년차이며 년차휴가를 별로 사용치 않았으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이 손에 안잡혀 21일 까지 근무하고 22일 휴무 그후 31일까지 년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지여?
고용·노동
12월 31일부로 퇴직예정자 입니다.
재계약 불가 통보 받았으므로 자동퇴직됩니다.
빌딩 주차관리및 경비 일로 격일제 24시간 근무입니다.
근무년수는 7년차이며 년차휴가를 별로 사용치 않았으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이 손에 안잡혀 21일 까지 근무하고 22일 휴무 그후 31일까지 년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