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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은 20살이 되어도 생일이 지나야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은 만 18세 미만이므로 회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채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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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파견근로자 가산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설사 토요일이 휴일이더라도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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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요원 대기실에 에어컨 24시간사용 해도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온도(18도~28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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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이 연봉은 어느정도 상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즉, 연봉 인상률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되며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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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파견 계약직, 회사 튀고싶은데 계약서상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문구를 변경할 것을 요구는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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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급여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시급이 아닌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이 일할계산한 임금보다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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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거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회사에 먼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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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시 회사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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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단축에 대한 법, 근로단축이 끝난후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즉, 단축 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함).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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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빠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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