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당12시간 (1일3시간씩 주당4일 출근) 실업급여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넉넉히 11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대략 내년 3월 말까지).2.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0
0
노동청 신고전에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는 건 없어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0
0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포괄임금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0
0
휴일근로수당 제가 계산한 것과 받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7시간×2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0
0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아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분히 180일 이상이 되므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0
0
불법파견의 기준이 되는 직접생산공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생산공정이란 원료나 재료를 가공·성형·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최종 검사 및 포장까지 담당하는 제조업의 핵심 업무를 말하는 바, 상기 공정은 직접생산공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1
0
마음에 쏙!
100
AHA 에서 답변다는 행위는 겸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답변을 달아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제공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겸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5.0
1명 평가
0
0
기간제근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바뀌지 않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0
0
여권발급은 어느곳으로 가야합니까알 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권발급에 관한 사항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시청 또는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0
0
실업급여는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소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가 완료되어야 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