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재직하는 사업장인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카톡으로 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과 절차가 별개이므로 각각 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지청 진정 절차는 전혀 다른 절차이고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으로 복직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원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반드시 제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