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일을했는데...
사장님이 사망했습니다.
딸이 있긴한데 ...
월급을 누구한테 받아야할지...ㅜㅜ
딸한테 받기도 그렇고.노동청에 문의해도 무슨 의미가있을까해서.답답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동청 절차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등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상속인에게 임금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나, 상속인에게 연락을 취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미지급된 임금은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갑작스러운 사업주 사망에 많이 허망하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고용노동부에 법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노동부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어려운 시기일테지만, 노동청 문의를 포기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보시길 권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요건은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대지급금이 가능할지 추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및 도산 대지급금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파산·회생 등 도산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망하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추후에 책임소재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사망하신 경우에도 월급(임금)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사장님의 ‘상속재산’을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단순승인하면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되,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님에게 바로 “개인 돈”으로 달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 상속재산 범위에서 처리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시 특히 그렇습니다.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