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만약, 시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시급제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일급으로 계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급제건 시급제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총액은 동일하게 나오므로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