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후 재근무에 대한 월급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ㅠ

병원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개인의원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대표가 바뀌면서 병원을 잠시 폐업을 해야한다며 인테리어겸 2주 쉬고 근무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월급날 2주 쉬는것이 무급인것은 알았는데 재근무날부터 4대보험이 다시 들어갔고 아직 근로자계약서 작성을 안하고있어요 수습기간3개월이고 시간제로 계산에서 월급을 넣어주셨다고 하는데 하루일당이 아니라 왜 시간제로 넣은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만약, 시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시급제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일급으로 계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급제건 시급제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총액은 동일하게 나오므로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