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6개월간 휴직한 경우, 퇴직금 기간에 반영되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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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을 하루 아침에 당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위로금을 요구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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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및 수습기간 명시없는 90% 감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도 수습기간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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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등기임원에서 근로자로 변경시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금을 산출하여 납입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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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1월말) 이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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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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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회사에서 체납시 근로자가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4대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4대보험료가 체납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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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73일이 맞습니다. 2.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4. 네, 일용직 또는 상용직 근로를 통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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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및 피 보험기간 문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별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3.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수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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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계약 만료로 인한 사직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할 수 있으며 이외의 회사의 의사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접 고용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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