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 급여 지급 유보 계약서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7월 중도 퇴사자 급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0만원÷31일×23일+3시간×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0
0
같은 회사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지원할 때, 일을 시작하는 날짜 기준으로 6개월 차이가 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집 공고시기를 기준으로 6개월 차이가 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에 지원할 때는 퇴사 후 6개월 이상 차이나야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입사 할 수 있으며, 만약 상기와 같이 재입사 기간을 회사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0
0
국내에 있는 미국, 유럽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시행하지 않은 제도에 따른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에게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경영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0
0
심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의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어야 상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0
0
2025년7월23일~2026년6윌22일 기준이 1년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025.7.23.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6.7.22.까지이며 2026.7.22.까지 근무하고 2026.7.23.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0
0
현재 중소병원 다니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몰아서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0
0
차명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직접불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접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5.0
1명 평가
0
0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B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0
0
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지급을 누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실제 총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게 되며 이때,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이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따라 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매월 공제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0
0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