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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강제 계약 만료로 인한 사직서 써야되나요?

제가 일한곳은 H회사 의 도급업체 에요

하지만 H회사쪽에서

갑자기 도급업체와의 계약을 강제 종료를 하고

계약 만기날짜를 강제로 바꿨어요 .

H회사 내에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이유로요.

그러고 도급업체 인사담당님께서 계약 종료하러 직접 찾아오셨는데 시점부터가 이상해요 ( 딱 한달 하루전 통보 )

그러고는 권고사직으로 계약서를 쓰라고 하시고

게다가 합의서까지 쓰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여쭤봐요 .

H회사에서 도급업체에게 사직서를 요구하시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해서요.

합의서랑 권고사직 사직서는 안써도 될것 같고 .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서라도 써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할 수 있으며 이외의 회사의 의사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접 고용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기간만료임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지가 궁금하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관련 규정이 어떻게되어있는지, 사업장 내 그동안의 계약갱신 관행이 어떠했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이든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사직서든 일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아마도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직서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물론 단순히 근로관계종료를 명확히 하고자 절차상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하겠으나 그렇지않다면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사직서 작성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상황을 보니 해고에 가까워 보입니다.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사직서, 권고사직서 같은 서류는 내용을 잘 살펴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