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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우아한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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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25년 4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근무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173일이 맞을까요?

해당 기간 근무하고 권고사직 처리되어 퇴사했는데 173일이 맞으면 실업급여 요건에 맞지 않는거죠?

18개월 이내에 근무이력은 있긴한데 25년 4월 21일 이전에 다닌 회사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서

이런 경우 또한 실업급여 요건에 맞지 않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용직으로 7일을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용직 7일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기간일수가 부족하여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우려는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하면 안됩니다.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워서 인정받으려면 일용직 요건(90일이상 일용직으로 근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므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73일이 맞습니다.

    2.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4. 네, 일용직 또는 상용직 근로를 통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