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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질병휴직 관련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보고 의무를 강행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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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시 한번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고 별다른 답변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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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상려금 궁금증 해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무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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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근무한 급여 지불 기간,진정서 신청후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할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강력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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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되는건가요? 주 52시간 초과인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한 때는 무급휴게시간과 함께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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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시 과거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조회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란 민간업체 근로자로서 징계해고 된 것이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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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날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하여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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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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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대직전담은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해당 조항을 신설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요구됩니다.네,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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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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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 산재요청하는데 거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가 할증되고 산재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오지 않습니다.산재승인은 회사가 하는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회사는 산재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확인해주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해주기만 하면 됩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합니다.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공상처리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신청을 공단에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공단이 결정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면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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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시간 미준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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