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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홍관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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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시 4대보험 상실신고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이 가능한지, 혹은 상실신고 전이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서류이고

    회사에서 퇴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에 발급을 해줍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부터 해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후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 전이라 하더라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퇴직 즉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4대보험(고용보험) 상실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여 발급하거나, 상실신고 이후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이전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즉 상실신고 전이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신고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같이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전에 발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이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고 이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