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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복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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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치 월급 받고 난 후에 실업급여 대상자

8/18입사해서 이번달에 권고사직 대상자로 지목이 되어가지구 2달치 월급을 주신다하셧는데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우선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8.18 ~ 2025.12.31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 가능)

    1) 원칙 :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외 :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025.12.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이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한 직장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 않는 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로금으로 2개월치 급여를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