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붉은애벌래46
붉은애벌래46

퇴직 직원의 퇴직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 팀장급에게 공유를 해도 되나요?

퇴직 직원의 퇴직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 팀장급에게 공유를 해도 되나요?

퇴직금을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속부서장이 퇴직과 관련하여 확인할 권한이 있지 아니한 이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공유에 대해 회사 마다 금지를 하고 있기는 하나, 위법하지는 않고 공유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업무적 필요성이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