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직원의 퇴직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 팀장급에게 공유를 해도 되나요?
퇴직 직원의 퇴직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 팀장급에게 공유를 해도 되나요?
퇴직금을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속부서장이 퇴직과 관련하여 확인할 권한이 있지 아니한 이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공유에 대해 회사 마다 금지를 하고 있기는 하나, 위법하지는 않고 공유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업무적 필요성이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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