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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서 해고당한 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무변경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사직의 의사로 볼 수 없으며,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현 직무에 따른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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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주 60시간 깨졌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결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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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하고 계약 만료하고 하반기 신청했는 데 소득 조건때문에 떨어지면 실업급여 중에 재계약 거부에 해당되지는 않죠? 제가 재계약 신청했는 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재계약이 불가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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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만약에 상용직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부족한 일수가 생기면 일용직 90일 정도 계약해야 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부족한 일수만큼만 일용직으로 채우면 되나요? 90일 계약하지 않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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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 달 전에 그만두는데 나오라네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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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을 안주셔서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면 서명, 날인한 때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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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로서 건설현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가급적이면 보다 용이한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어코 해당 일을 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주변 인력사무소에 새벽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그날 근무할 곳을 연결해주고 인력수요에 따라 용이한 업무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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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업급여 상용직 계약 만료 후 부족한 일수만큼 일용직으로 할려고 하는 데 이직확인서는 일용직으로 해야하는 지 상용직으로 해야하는 지 만약 상용직으로 하면 상용직 기간에 상용직 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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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가 2시간이라면, (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야간 12시간*0.5)*4.345주*10,030원=2,484,0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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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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