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도와주세요. 근로기준시간과 다른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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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수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9.8.~2026.3.7.(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2025.4.20.~2025.12.7.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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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하려는데 본인명의로 얻은 가게가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명의대여만 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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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한 경우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전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한 때는 출산한 날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최초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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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아버지내복사드린..가난한 딸입니다... .갑자기면접오래서 한시간안에 달려갔더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시기 바라며,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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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와는 달리 구직급여를 수급케 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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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12.1.~2026.11.30.로 정하여야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2. 네, 최소 2026.1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026.12.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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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A와 B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A 또는 B가 인사, 회계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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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내역이 다수더라도, 1년간 근속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기고 고용보험관계 단절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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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보다 2000원 이상 덜 주며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준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만약, 취업 후 면접 때 말한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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