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8개월 수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A직장을 2024/09/02~2025/04/21까지 다녔고 이직확인서를 보니 이직일이 2025/04/20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43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직장을 들어가는데 주5일 근무고 3개월 계약직입니다.2025/12/08일부터 근무하여 2026/03/07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예정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으로 채울 수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실업급여 조건을 보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A직장과 그다음 계약직으로 근무할 회사 사이에 공백이 좀 있어 18개월을 벗어 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2026년 2월 전까지는 계약만료로 끝내야 18개월내로 들어갈 것 같은데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설명과 수급여부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