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이 발생할 것
그러나 자발적 퇴사 + 3시간 이상 통근곤란에 따른 퇴사는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불안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에 동의하시면 잘못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