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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거북이47
굳건한거북이47

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려요

5인 이상 중소기업 정규직 입니다

해고통보를받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했으나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근무지 이동 통근3시간이상 뭐 이런걸로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동의해줘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해요 편법은 좀 찝찝하긴한데 일단 전문가님들 의견이 필요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이 발생할 것

    그러나 자발적 퇴사 + 3시간 이상 통근곤란에 따른 퇴사는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불안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에 동의하시면 잘못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시도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을 했으니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직신고를 하는 것은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와는 달리 구직급여를 수급케 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의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제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근의 곤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