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하려는데 본인명의로 얻은 가게가 있으면 안되나요?
어머님이 일용직근로를 하시다가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가 있는건 아니고 친척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빚이 많아져서 파산신청 하면서 가게임대명의만 어머니명의로 바꾸셨다는데
이것땜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일용지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은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명의대여만 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를 그냥 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므로 하지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적발이 안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