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성과급 퇴직금 반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0
0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5
5.0
1명 평가
0
0
요식업 직종 근무자인데 시급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10시간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시수를 합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0
0
6년 근무지 자발적 퇴직 후 계약직 단기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6년 근속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6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0
0
학원비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학부모에게, 어떤 연락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중히 학원비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미납한 때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5
0
0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및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에 있어 협조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0
0
육아휴직 중 퇴직금dc형 미적립이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0
0
원장님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해당 휴가가 무슨 휴가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아닌 한, 1번 답변과 같이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바 있다면 질문자님의 분실로 인해 다시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0
0
요식업종사자인데 시급구해주세요 급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은 280만원/(209시간+10시간*1.5*4.345주)=10,212.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1
0
든든해요!
100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바 교육비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0
0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