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누네띠네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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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매년 연봉테이블대로 계약서를 쓴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병원근무중이며 정규직으로 입사한줄 알았으나
매년 연봉테이블 적용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는 두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3개월 수습(말만 수습이고 적용되지않음)
다른 하나는 1년계약서 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은이유는 3개월 수습 계약서만 받았기에 정확하게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써있는지 확인불가합니다 그러나 통상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년 이내로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육아휴직,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를 대면서요
제가 궁금한점은 계약서에 뚜렷하게 무기계약직이라고 써져있지 않을 경우, 1년마다 계약서를 쓴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취급받으며 해고통보 당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