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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회계연도 기준 휴가 계산 방법 질문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제대로 계산한다면

2026년 1월 1일: 연차 14.4일

2027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8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9년 1월 1일: 연차 16일

이렇게 될 텐데요. 다만, 소수점을 올림해서 처리하는 회사의 경우...

상황 1.

2026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7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8년 1월 1일: 연차 16일

2029년 1월 1일: 연차 16일

상황 2.

2026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7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8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9년 1월 1일: 연차 16일

상황 1과 상황 2중 어느 것이 좀더 기준에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2번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번이 타당합니다.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산정 시 2027.1.1. 및 2028.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가산휴가는 2029.1.1.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