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매일재밌는억만장자
매일재밌는억만장자

퇴사 과정에서 시말서를 쓰라고합니다 도와주세요

퇴사 과정에서 사표와 시말서를 작성 하러 오라고합니다

11월18일경 부장의 권유로 퇴사하겠냐는 말을 들었고

11월 21일 퇴사 의사를 부장에게 밝혔습니다

12월 1일 갑자기 사장이 전화가와서

너 퇴사전 교통사고를 내었다 시말서와 사표를 작성해서 회사로

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11월 22일 부터 근무중이고 다른회사 직원인데

출근안한지 12일 이상이 지난 지금 시점에 갑자기

시말서를 쓰라고하는데 꼭 써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다른 회사 직원이라면 반드시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미 이직하였다면 작성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는 관계없이 이미 질문자님은 퇴사를 하였으므로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라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시말서 등을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해 등이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액으르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의 사라를 권한있는 관리자에게 밝혔다면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그게아니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직서나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더이상 그곳 근로자가 아니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사한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