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편두통으로 인병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의원휴직(청원휴직)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회사는 재량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후 회사와 협의하여 휴직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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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로를 했으나 초과수당 또는 휴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한 사실을 문서 또는 녹음자료로 남겨두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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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했다고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주말에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등과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 등을 수집해 놓으시어 추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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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은 1.5배를 가산하는데 근무 시간 미달시 임금 공제는 왜 가산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연장근로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로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을 때는 해당 연장근로를 한만큼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반대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그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수당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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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6월 15일에 퇴직했을때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6.9.~2022.6.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6.9.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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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월급을 지난달에 모르고 더 많이 지급했다고 다음달 월급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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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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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근무시간단축.임금삭감..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으며,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제기 없이 실제 단축된 시간만큼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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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버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아버지와 동거하지 않고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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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종류와 요율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이 있으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월평균보수×0.8%, 2022.7.1.부터 0.9% 적용),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4.5%), 건강보험료(평균보수월액×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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