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로를 했으나 초과수당 또는 휴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무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시간외수당을 기본적으로 6시간 가량 인정해주는 회사인데요, 부장이 시킨 자료를 준비하느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2시까지 야근을 하였습니다.
해당자료는 2가지로서, 월 마감 보고 시 본부장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약전 1개(통상 마감 보고를 할 때 첨부되는 필수적인 자료가 아닌, 부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작성하는 자료였음), 본사에 보고기간이 아직 2주 가량 남은 보고자료 1개로 각각 총 2개였습니다.
몸이 피곤하여 다음날 휴가를 쓰고 집에서 쉬려 하였으나, 요청받은 자료는 작성을 하고 가야 핀잔과 질책을 덜 받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부장에게 조금 더 남아서 자료를 작성하고 가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부장은 "그래, 좀 더 남아서 다 하고 가." 라고 말하며, 이후 퇴근하면서 "오늘 근무하고 초과근로 달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근을 하든, 야근을 하지 않든, 항상 기본6시간의 초과근로를 상신하는 회사의 특성상, 야근을 하고 초과근로를 올리라는 부장의 말을, 저는 기본6시간의 초과근로가 아닌 실제 발생한 근로에 따라 초과근로를 상신하라는 말로 이해하고, 열심히 업무를 처리한 후, 부장의 말에 따라 초과근로를 올렸습니다.
부장은 휴가 다음 날, 본부장이 요약전을 보고 아주 흡족해했다고 말을 하며 서류에 만족을 표했고, 이 때까지만해도 저 역시 열심히 일한데에 만족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곧바로 부장은 근데 왜 초과근로를 12시까지 올렸냐며, 오후 10시랑 그 다음날 오후 10시로 끊어올려야지 라며 누굴 범죄자로 만들생각이냐고 하며 희희덕 거리는 것 이었습니다. 전 그 때부터 왠지 뭔가 느낌이 이상했고, 부장에게 "부장님이 퇴근하시면서 초과근로를 올리라고 하셔서 일하고 올린 것입니다만.." 이라고 말했는데, 순간 부장은 "내가 언제 초과근로를 올리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그 전전날 한 본인의 발언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올리라고 한 건 기본6시간 그거를 올리라고 말한 거지 이렇게 올리라고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부장의 발언을 믿고 열심히 일한 저를 일순간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근을 하든 안하든 항상 6시간의 초과근로를 급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장의 발언은 그 시기와 그 의도에서 실제 발생한 초과근로에 대한 인정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었다고 제가 인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작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와 법적다툼을 하며 2번의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승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바가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부모님의 간병을 이유로 약 4개월여간 휴직하여 복직 후 전년도 근로일수가 85%가 되지않는다 하여 휴가도 15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장의 발언은 금번 초과근로를 통해 휴가일수(또는 시수)를 늘려준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충분했고, 챙겨주려는 부장이 고마운 마음에 피곤한 몸임에도 늦은 시간까지 성심을 다해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결국 돌아온 건 조소 섞인 조롱과 이용당한 것 뿐이라는 배신감, 그리고 결국 회사는 내 편이 되어 주지 않는 구나 라는 실망감 뿐이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제가 실제로 한 근로에 대해서 초과근로를 인정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사실 인정여부를 떠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침이 어찌됐든 실제 연장근로를 했으면 그 시간에 대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근로일수가 80%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관행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한 사실을 문서 또는 녹음자료로 남겨두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