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이후 퇴사일 합의조정하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하나, 추후에 사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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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거부 시 자진퇴사로 유도하는데 사직서 작성 안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이 디자인 업무로 한정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혀 다른 업무인 영업직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미만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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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관련)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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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주치를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은 총 52주입니다. 월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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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 월차미소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하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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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차 제도 도입시 취업규칙, 내규, 근로자동의 등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66, 1996.12.19). 다만, 반일휴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거나 별도의 반일휴가 사용지침 등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산현장과 같이 생산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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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인데 식사시간에도 일을 했으면 수당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1은 야간수당 50% 더해서 150% 주면되나요?식사시간2는 야간수당 50% + 연장수당 50% 해서 200% 주면 될까요 ??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상기 내용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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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퇴사후 2달에 50% 나눠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는 부담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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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vs 퇴직금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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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하루중근로시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1시간 일하고 10분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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