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정도 식당 근무를 했었습니다.
5년 중 2년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되었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상태라 근무하던 식당에 말을하니
사업주가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을하면서 마무리는 식당 쪽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을 안나간지 25일이 지나서야 6월 30일 일자로 사업주가 세무서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데 상실 신고를 하면서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정정 요청을 했더니 사업주는 정정신고를 원래 안되는거니 할 수 없다하고 급여 신고도 낮게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주가 정정 신고를 할 수 없나요??
5년간 일한 퇴직금은 원래 월급날에 받을 수 있는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