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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나방260
청렴한나방26022.07.12

고용보험(실업급여관련)관련 문의합니다

5년 정도 식당 근무를 했었습니다.

5년 중 2년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되었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상태라 근무하던 식당에 말을하니

사업주가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을하면서 마무리는 식당 쪽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을 안나간지 25일이 지나서야 6월 30일 일자로 사업주가 세무서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데 상실 신고를 하면서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정정 요청을 했더니 사업주는 정정신고를 원래 안되는거니 할 수 없다하고 급여 신고도 낮게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주가 정정 신고를 할 수 없나요??

5년간 일한 퇴직금은 원래 월급날에 받을 수 있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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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으며, 급여가 낮게 신고된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을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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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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